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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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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에 대한 문의

근기법 111조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정된 미이행시 벌칙규정인데...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게 어떤뜻인가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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