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에 대한 문의
근기법 111조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정된 미이행시 벌칙규정인데...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게 어떤뜻인가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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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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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이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제기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 판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입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은 다른 겁니다.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란 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