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나 그 구체적인 이직사유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사실을 기재하여 상실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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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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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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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먼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고 그 후에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회사에 미련이 없고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먼저 퇴사한 후에 새로운 회사를 탐색하더라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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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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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연차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3.2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3.24.자 권고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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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번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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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3.3% 랑 퇴직금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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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관의 처리 및 전화 통화 할 때 불쾌감이 느꼈다면 민원은 어떻게 어디서 작성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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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전 사용 개정 후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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