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라면 가능합니다.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사업장인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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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A,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C회사에서 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회사에서 퇴사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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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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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환급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나, 소위 네트제 계약(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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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4월까지만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되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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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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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주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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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계약하시는 분들 연차수당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적치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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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유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성적 괴롭힘, 폭행/상해 등 신체적 괴롭힘,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정신적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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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먼저 사장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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