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재계약하시는 분들 연차수당관련질문
정년이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1월 1일에 4대보험 상실하고 다시 1월 1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있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차관련해서요
근무할때 연차 11개는 사용하는데 퇴직시 1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검색해보면 1년하고 다음날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하는걸로 보여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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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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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입퇴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로관계가 연속된다면 15개의 연차는 새롭게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적치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