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돌봄교실 간식배송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근무조건은 주5일중에 월,수 주2회만 장거리코스 학교에 간식 넣어주는 스케줄이었는데 2024년도부터 장거리코스 학교에서 월수금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월수금으로 저랑 상의도없이 변경되더니(기존보다 금요일1시간 더 근무함) 올해는 장거리학교를 일주일내내 가는 스케줄로 변경되었는데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