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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편견없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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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돌봄교실 간식배송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근무조건은 주5일중에 월,수 주2회만 장거리코스 학교에 간식 넣어주는 스케줄이었는데 2024년도부터 장거리코스 학교에서 월수금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월수금으로 저랑 상의도없이 변경되더니(기존보다 금요일1시간 더 근무함) 올해는 장거리학교를 일주일내내 가는 스케줄로 변경되었는데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조건의 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별도 합의 없이 장거리코스의 근무를 추가한 부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