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5년 3월 말이나 4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는 3개월만 인정되는데 자진퇴사입니다. B회사는 알바로 1달에 1번씩 계약을 갱신하는데, 근속기간은 3개월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만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A회사 근무는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사업장인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퇴사사유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수가
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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