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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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청과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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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금요일에 해고통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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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육아휴직자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보다 재정적인 지원을 회사에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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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2 시간 일하고 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월급여는 "2,963,464원÷31일×24일=2,294,300원(세전)", 2)2월급여는 "3,486,428원÷28일×13일=1,618,7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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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해야 합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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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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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먼저 퇴사일을 정하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계속근로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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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로 판단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24.7.~25.7. 동안 11,000원을 적용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시급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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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발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인사,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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