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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빨간물소
완전빨간물소

주 72 시간 일하고 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다소 복잡해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근로계약은 주5일 하루 12시간씩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 계약으로 월급 2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2025년 1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해 1월 31일에 1월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납부 받은 금액이

206만 5천 663원이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은 제가 계약한 270만원의 계약이 근로노동법에 맞는 계약이라면 맞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지만, 애초에 주 5일 하루 12시간 즉, 주 60시간씩 일하는 곳에서 270만원을 받는게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대안이 2월부터 주6 일을 일하면 월급을 34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고,

이 계약은 근로계약서를 못썼지만, 340만원을 받는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못 받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우선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주6일을 일했고, 월 ~ 토 하루 12시간씩 주 7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점점 통증이 심해 의사의 소견을 받고 일을 관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2월은 2/1(토) ~ 2/13(금)까지 총 12일을 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금액이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116만 2천 3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총 일을 한 시간이 12일 * 12시간 = 144시간인데, 최저시급인 1만원으로 계산해도 144만원 이상이

나와야 하는걸 가지고 얘기하니 이전 270만원 계약 때처럼 월급제는 최저시급처럼 계산하면 안된다고

하는 답만 오면서 제가 받는 방식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사항과 제가 받은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원래 제대로 받아야 한다면 1월, 2월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근로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긴 질문인데 답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월급여는 "2,963,464원÷31일×24일=2,294,300원(세전)", 2)2월급여는 "3,486,428원÷28일×13일=1,618,7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