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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겸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일회성 알바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성 알바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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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박전형으로 취직 후 장애로 인한 업무가 어려워져 수습기간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자격이 충족되어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부족, 질병, 부상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한 때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보다 쉽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진행시에 카톡으로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교육을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취업특강 이수 후 고용24사이트에서 1차 인터넷 실업신청을 하면 카톡으로 알림메시지가 옵니다.
병원 내부공사로 인해 3일 휴업인데 연차 및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인 시대인데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해법은 어떤게 있을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각종 지원정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전에 퇴직연금계좌 은가입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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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대표가 같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의 대표와 동일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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