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일박전형으로 취직 후 장애로 인한 업무가 어려워져 수습기간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자격이 충족되어도 못 받나요?
경증 시각장애가 있지만 지인의 지원으로 물류업에 지원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고조사 등을 많은수량의 ㅁㆍㄹ건과 좁거나 어두운 창고에서도 진행되면서 시각적인 어려움을 겪게되어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
이때 수습 후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규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 앞서 다닌 직장에서 실업급여가 충족되어도 못 받나요?
장애로 인한 부분인데 실업급여가 안된다면 다른지원은 없을까요? 막막하네요.. 회사동료에게 피해만 주게되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르루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퇴직하게 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부족, 질병, 부상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한 때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중 건강악화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위 경우는 안됩니다. 전 직장의 사유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