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이 일박전형으로 취직 후 장애로 인한 업무가 어려워져 수습기간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자격이 충족되어도 못 받나요?
경증 시각장애가 있지만 지인의 지원으로 물류업에 지원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고조사 등을 많은수량의 ㅁㆍㄹ건과 좁거나 어두운 창고에서도 진행되면서 시각적인 어려움을 겪게되어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
이때 수습 후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규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 앞서 다닌 직장에서 실업급여가 충족되어도 못 받나요?
장애로 인한 부분인데 실업급여가 안된다면 다른지원은 없을까요? 막막하네요.. 회사동료에게 피해만 주게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