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강제로 일시키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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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하고 3월3일공휴일에 특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및 3.3에 근로 시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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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임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1월 급여를 2월 10일에, 2월 급여를 3월 10일에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월 11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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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지급은 어찌됐건 지급된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려면 각 임금 지급일이 모두 도과되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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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중일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연금의 경우에 발생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로 하여금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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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근무중인데, 배민 커넥트 약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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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대체 공휴일 학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3.1은 공휴일이며, 동규정 제3조에 따라 3.3.은 대체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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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일이 다를 경우 가능합니다.요구되는 서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확인여부가 달라집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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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반상식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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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한대로 사용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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