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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중일때 대처법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약 800만원가량 미납중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대처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 물론 제가 받는

월급에선 이때까지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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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연금의 경우에 발생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로 하여금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납부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미납하는 경우, 각 보험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

    * 119조 벌칙: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2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법

    * 115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 94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16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2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 이 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보험료에는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에는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