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중일때 대처법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약 800만원가량 미납중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대처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 물론 제가 받는
월급에선 이때까지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연금의 경우에 발생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로 하여금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납부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미납하는 경우, 각 보험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
* 119조 벌칙: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2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법
* 115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 94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16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2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이 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보험료에는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에는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