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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대찬물총새24523.11.07

퇴직금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미납비를 달라고 하네요

중소기업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2022년 2월22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하여서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4대보험 미납비를 달라고 합니다. 애초에 들어갈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게 4대보험이라서 미납비를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퇴직금보다 4대보험 미납비가 금액이 높아서 줄수가 없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말 4대보험 미납비를 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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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받고 4대보험 소급가입이 확인 되면 그 때 미납분을 사업주에게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 문제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미납보험료를 자기부담분까지 전부 내고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소송으로 청구하면 줘야겠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그냥 주기 싫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나중에 가입해도 되니까 일단 퇴직금 달라고 하고

    4대보험료는 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가 책임을 지며,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하는 게 맞으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민사상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사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납부할 금액은 따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2. 회사가 퇴직금을 안줄려고 미납비를 요구하는걸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회사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냈던 질문자님의 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