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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지연지급은 2개월이 되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2개월분 임금이 체불 되었지만 (30일~60일 기간 내) 신고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1월 급여를 2월 10일에, 2월 급여를 3월 10일에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월 11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연지급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을뿐 현재는 모두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