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지연지급은 2개월이 되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2개월분 임금이 체불 되었지만 (30일~60일 기간 내) 신고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1월 급여를 2월 10일에, 2월 급여를 3월 10일에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월 11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연지급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을뿐 현재는 모두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