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지연지급은 2개월이 되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2개월분 임금이 체불 되었지만 (30일~60일 기간 내) 신고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