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업 근무중인데, 배민 커넥트 약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번에 배민 커넥트에서 배달료에 대한 약관을 아예 변경했습니다.
한번 배달하는데에 기본 금액이 3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바뀌고, 장거리를 타야만 소득이 더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변경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약관에 비동의 하니 4월 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근무 환경의 변화가 눈에 보여서 계약 종료를 하고 이직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