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미동의 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주기 싫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현재는 월급 300만원에 휴일근무시 1.5배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고정급여로 간다고 합니다.
기본급 2,196,147원 + 연장,휴일수당 50시간 합계 803,853원 = 3,000,000원
기본급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연장, 휴일로 주당 12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근무가 어렵고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주말 노예가 되면서 추가수당도 못받는 상황이 될 예정인데, 이럴경우 근로자 불이익은 확실한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