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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제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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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미동의 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주기 싫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현재는 월급 300만원에 휴일근무시 1.5배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고정급여로 간다고 합니다.

기본급 2,196,147원 + 연장,휴일수당 50시간 합계 803,853원 = 3,000,000원

기본급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연장, 휴일로 주당 12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근무가 어렵고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주말 노예가 되면서 추가수당도 못받는 상황이 될 예정인데, 이럴경우 근로자 불이익은 확실한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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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항목이 변경되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여 퇴사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조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1. 임금이 20%이상 삭감될 것

    2. 삭감된 금액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

    2가지를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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