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 관련 부당해고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강요하여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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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게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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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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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병원 5일 근무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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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안면인식실수로못했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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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계약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5킬로미터를 넘는 위치에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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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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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라는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수리를 요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직을 수리한 날을 이직한 날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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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대상자 연차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단축 근로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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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로소득명세서를 제 월급보다 적게 제출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을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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