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라는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회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
-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한 시점
이 둘 중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2번째라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달 동안 미루는 경우
예를 들어 2개월 분이 체불되어 3.10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서에서 퇴사 처리를 거부하고 미루다가 4.10에 퇴사처리하고 이 3.10~4.10 기간 내에 임금을 입금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하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게된 날입니다. 임금 2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가 3.10일 부로 퇴사하였다면 3.10을 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수리를 요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직을 수리한 날을 이직한 날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