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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조건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라는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회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

-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한 시점

이 둘 중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2번째라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달 동안 미루는 경우

예를 들어 2개월 분이 체불되어 3.10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서에서 퇴사 처리를 거부하고 미루다가 4.10에 퇴사처리하고 이 3.10~4.10 기간 내에 임금을 입금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하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게된 날입니다. 임금 2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가 3.10일 부로 퇴사하였다면 3.10을 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사직 수리를 요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직을 수리한 날을 이직한 날로 봅니다.

    2.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