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OT수당을 지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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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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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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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무지하거나 바뻐서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작성,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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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1~6개월 기간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은 1~3개월까지 월 250만원, 4~6개월까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6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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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노사 당사자가 재계약 의사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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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퇴사일을 6.1.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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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가입 의무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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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떠나 질문자님은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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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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