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해석상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며,
그 범위를 넘어선 근로를 예정하거나 그 수당까지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