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71조에 보면,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ot시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