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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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변경된 바 없고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때는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징수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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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특근수당 계산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본급이 4,584,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4,584,000원/209시간"이며, 토요일 근로 시 "4,584,000원/209시간*8시간*1.5"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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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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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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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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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직문화, 업종별 근로시간의 형태 등이 서로 다르며,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그 유형이 다르므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발생한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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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7.2일(11+6.2+15+15)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47.2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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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 경우라면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5시간*0.5)*10,030원= 162,9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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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주일미만)아르바이트 반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상기와 같이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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