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산재 질병으로 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세전입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도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사고와 같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조속히 승인결정이 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승인결정이 더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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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자금수지 작성할때 직접노무비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와 같이 회계상 계정과목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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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로 및 야근할때 수당 안챙겨주는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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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코드를 해지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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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2월17일날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날 이후에 가능합니다.회사에 요청하거나 회사 담당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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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닌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있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총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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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수당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실직수당이 의미하는 것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두 회사에서 모두 이직한(퇴사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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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10개월 계약직으로 취직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12개월 이상 취업상태에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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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계약해서 1년이 지나고 재계약이 안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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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퇴직일과 공공기관 임용일 겹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해당기관에 임용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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