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닌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연차는 없고 월차는 있는데 월차도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 경우가 있고 5인미만인 경우가 있어 월차가 발생하는 달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4년 9월에 퇴직했다고 하면 2023년에 발생한 월차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도에 발생한 월차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있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총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월 만근 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 전 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남은 경우, 해당 휴가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3/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