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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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급여명세서, 근로게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할 서류로서 이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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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후반의 노인이신데 급여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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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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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진정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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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총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주 3일 근무 시 월 8일 이상 근무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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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1개월차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결절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는 산재신청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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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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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 관련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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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18년다닌 직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에 이런항목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그 해고가 곧바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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