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진정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회사이름은 밝힐수 없지만 전에 상담드렸던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체결로 인한 고정상여금(300%)를 시급에 녹여야하는데 회사 경영상 문제로 (225%)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였고 찬성이 50%가 넘어서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에대한 진정신고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증거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한 투표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