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진정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회사이름은 밝힐수 없지만 전에 상담드렸던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체결로 인한 고정상여금(300%)를 시급에 녹여야하는데 회사 경영상 문제로 (225%)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였고 찬성이 50%가 넘어서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에대한 진정신고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증거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한 투표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가결 요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모아졌으나 그러한 동의가 강요 또는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강요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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