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18년다닌 직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에 이런항목이있는데요
거의18년다닌 직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깉이 이런항목이있는데요 이게 합법적인 항목인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구조조정시 50일전 통보한다라는데요 500인이상 규모이고 거의반강제 계약서입니다 연봉제이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처럼 50일전 통보를 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통보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그 해고가 곧바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조조정의 경우 위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