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의18년다닌 직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에 이런항목이있는데요

거의18년다닌 직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깉이 이런항목이있는데요 이게 합법적인 항목인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구조조정시 50일전 통보한다라는데요 500인이상 규모이고 거의반강제 계약서입니다 연봉제이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처럼 50일전 통보를 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통보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그 해고가 곧바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조조정의 경우 위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