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이런 문구가있으면 효력이 있는ㄱ건가요?
한직장을 거의 18년 다녔는데요 매년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직군이 필요없어지면 계약 해지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ㅇ게 효력있나요? 500명이상 있는 직장입니다 게다가 사학연금을 수령하므로 강제 퇴직시 퇴직금도 못받고 한달전에 통보하다는 문구인데요 이거 효력있는 계약서인가요?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효력없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저러한 문구는 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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