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후 사업장 명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박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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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령중 삼촌이 매달 돈 빌려주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삼촌으로부터 빌린 돈은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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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만료예정통보후 재고용 계약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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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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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에 인수 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 전 사업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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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종전의 근무일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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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은 별도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표기해야 합니다.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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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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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 받은 후에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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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에 월요일이 포함될 경우 첫 입사 주에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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