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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고용계약만료예정통보후 재고용 계약전 해고

고용계약만료 30일전 계약만료예정

통보를 받고 근무중입니다. 만료 15일을 앞두고 아직 재계약서에 서명전 즉

재계약여부를 확정받기 전입니다.

만료예정통보를 받았지만 만료예정일

10일 전에 퇴사(재계약불가)통보를

받는다면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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