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세금 인상이나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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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갱신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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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제 한달 월급산출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이 아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산출하고자 한다면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시급"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 1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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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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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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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다고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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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무 시간과 실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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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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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작업복의 지급 및 착용”으로 조항을 넣어 규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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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10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1,011,06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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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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