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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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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승소시 보상금에서 알바비용 삭감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는(중간수입) 사용자가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 중 70%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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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임금 계산법 관련 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56.43시간이 아니라 172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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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6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을 할때 받을수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될 경우에는 (8시간+야간 5시간*0.5)*10,030원= 105,31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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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력서상의 경력과 실제 경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부여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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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에 검토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행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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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에 50대 노무사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나이를 떠나 자신만의 역량, 능력,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전문자격사로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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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이 10.1.이고, 이에 따라 10.1.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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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과 주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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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상의 경력이 실제 경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합격한 자에 한하여는 해당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며,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지원금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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