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희망퇴직신청하면 수십개월치 월급준다는데 이렇게 퇴사 후 바로 이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후라면 당연히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희망퇴직 이후 곧바로 이직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희망퇴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한, 이직 후 생계를 위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퇴직 희망자에게 일정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희망 퇴직자가 퇴직 후 곧 바로 재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