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5년 5월부터 고정월급 240만원을 받았어요

근무는 주말 공휴일을 쉬는 형태고

휴게시간 없이 7시 30분부터 5시(월~목)

7시 30분부터 3시(금) 근무하였습니다

세금 떼고 21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4대보험 미납 체납과 임금체불로 2026년 2월 9일자로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퇴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소정근무일수 로 2월은 공휴일 휴일 빼면 17일이라 (240만원 / 17일 ) x 9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240만원 / 2월 28일) x 9 이라고 생각했는데

임금을 58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40만원/28일 x 9일로 약 771,429 원이 산정되나(세전) 구체적인 세후 임금액은 퇴사정산(소득세 등)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도 같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240만원씩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40만원/28일*9일=771,43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