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일 이전 해고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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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과 강사(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학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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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가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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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신청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는 없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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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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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급여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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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로 동의를 종용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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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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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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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 하였지만 중간에 계약직으로변경 사대보험1계월상실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유무 및 근무형태(계약직, 정규직)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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