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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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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5인이상 병원에 근무중이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당연하듯이 얘기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근로자의날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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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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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근로가 진행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근로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보상휴가로 총 12시간 부여 (8시간x1.5배),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일+0.5일을 쉴 수 있도록 보장)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에 해당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01254-6312, 1987.4.17) 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 할증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다해 100%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 주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일에 근무는 할 수 있으나, 1.5배의 추가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에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하여 총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동의를 종용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쉴 수 있고, 쉬더라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