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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리마리김말이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5월 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예외 조항을 말하면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대체 그 예외조항이라는게 뭔지 설명을 안해주는데 예외조항이라는게 뭔가요?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병원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 사정상 불가피하기 운영이 필요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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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합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