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5월 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예외 조항을 말하면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대체 그 예외조항이라는게 뭔지 설명을 안해주는데 예외조항이라는게 뭔가요?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병원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 사정상 불가피하기 운영이 필요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합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