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급여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입사 후

구두 면접에서 계약후 270으로 시작해 3개월 수습후 300

6개월 후 330 으로 하겠다라고 할 시 정확한 연봉은 없고 이렇게만

구두로 협의 후 계약서에 이 항목을 넣겠다고 했을 시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급여에 대해 해당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간 임금과 3개월 이후 임금을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구두로 계약했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 대해 1년 단위 연봉으로 하지 않고 기간별로 금액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