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 직장 임금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9to7회사에 취직햇습니다

수습 3개월 220을 얘기하셨고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계속 올려서 최저시급으로 올라갈거라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이부분은 계약서에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을 하여 두시는게 나중에라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임금 등 입증에 있어 필수적인 서류이기에 작성 및 교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인상은 구두에 의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의 계산방식과 구성항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결국 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나중에 분쟁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