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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고슴도치141
이번에 처음으로 9to7회사에 취직햇습니다
수습 3개월 220을 얘기하셨고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계속 올려서 최저시급으로 올라갈거라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이부분은 계약서에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을 하여 두시는게 나중에라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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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임금 등 입증에 있어 필수적인 서류이기에 작성 및 교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인상은 구두에 의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의 계산방식과 구성항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결국 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나중에 분쟁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