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을 시 이를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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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 동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하는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급,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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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시간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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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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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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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제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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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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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요양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인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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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만약, 소급가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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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파트타임) 전환 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매월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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