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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시간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다른가요?

탄력근무시간제(3개월 이내) 적용대상자입니다.

현재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으로 0.5배, 1.5배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이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탄력근무시간제 근무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위 기간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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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 기간(2주, 3개월 등)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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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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