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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미 저는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원래도 점장과 사이가 좋았던 정도는 아니여서 재출근 한다면 제가 너무 눈치보고 일하고 힘들 거 같은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질문자님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원직복직이 어려우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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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후라는 말이있잖아요 세금 후의 가격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포탈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고 월급여 또는 연봉액을 입력하면 예상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지급하고 취하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육아휴지기 기간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8개월 이상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 시 고용 보험 및 4대 보험, 그리고 세금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중복가입됩니다. 즉,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5.0 (1)
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를 초과하여야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포함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신청하면 회사가 알수있나요?
근로자 개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조회하여 알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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