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저임금의 70%지급에 관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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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월에 결근한 바 없다면 월급 270만원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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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 생일 지났는데 알바 24시까지 못 하는 건가요?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 된 근로자는 상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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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유형 성적장학금 받아도 주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장학금 사업을 주관하는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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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에 의거해서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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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문화재단 직계가족 고용법 기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채용 방침 등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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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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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돠서 요청드립니다퇴직굼울 받울수 있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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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 상 부서명 불일치 채용취소 사유가 되나요?
네, 지원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서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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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근무시간변경
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상태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1주 40시간 근무해야 63,104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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