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돠서 요청드립니다퇴직굼울 받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ㅜ알용근로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슺니다 일의 특성상 한 현장에 있는것이 아니라 6개월쩡도 텀으로 혐장울 바꾸고 업체도 바뀝니다 과연 퇴직금을 받울 수 있나요? 하지만 일하는 팀은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특성에 따라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무 방식 등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소속이라면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하지만 소속 업체자체가 변경이 된다면 각 업체의 근속기간별로 판단하여 1년이상 근무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을 바꾸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 그대로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하는 팀이 그대로로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단위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다 종료하므로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에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