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쓰러지면 산재처리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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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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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에서 주4일로 변경 시 임금 삭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주 4일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2시간 근무로 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수준을 별도로 확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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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금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까지 40시간이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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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부족하게 지급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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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용 ㅜ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32시간이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32시간/40시간*8시간*9,860원*0.8= 50,483원입니다. 9,860원*8시간*0.8= 63,104원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7시간*2일= 38시간이며, "38시간/40시간*8시간*9,860원*0.8= 59,94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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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ㅜ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 일, 월, 화요일은 휴게시간이 30분, 수, 목요일은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8/5=5.6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8시간 기준이 아닌 5.6시간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3,104*5.6/8= 44,1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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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조직 내의 갑질은 어떻해 대처하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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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교육기간에 최저시급을 안줄려고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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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사용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에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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