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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쓰러지면 산재처리 되나요?

회사에 출근 후 점심을 배달을 시켜서 사무실내에서 먹다가

쓰러진 친구가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생명은 건졌지만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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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 시간 중에 쓰러진 원인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상병으로 쓰러진 것인지,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쓰러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지병에 의한 것일 경우 인정되기 어려우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왜 쓰러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성 사고라면 산재신청에 문제가 없겠지만 평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하여 쓰러진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쓰러졌다는 것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쓰러진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