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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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관련 주휴수당 및 실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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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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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회사서 권고사직 권유중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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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를 직원 감시 수단으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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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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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차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29.~6.28. 동안 개근 시 6.29.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6.29.에 퇴사할 경우에는 6.29.에 발생한 1일분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6.29.자로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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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하며 상여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회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거나, 지급요건 등을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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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실무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급여계산 및 4대보험 실무, 연말정산, 원천세 등 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직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상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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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밖에 안됐는데 해촉증명서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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