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끝나기 한달 전 시점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수급 받았던 한달치를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건가요 ? 아니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끝나기 한달 전 시점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부정수급이고 한달치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후 이야기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받은 실업급여 전부에 대해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급중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