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등으로 인해 옥외작업 근무시간 단축관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옥외작업이 아니더라도 폭염 등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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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신청했다가 사업주가 각종 위협을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및 구직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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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 2개월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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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6.23.자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6.23.자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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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법인바뀌면 퇴지금정산방법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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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일용직1일처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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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당장 주기 어렵다는 DC형 적립식 퇴직금
3년 근속했고 작년 9월부터 적립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퇴사가 이번 달인데 적립되지 않은 퇴직금은 당장 주기 어렵다는게 사측 입장입니다.. 돈이 없다고.. 400정도 되는 돈인데.. 정말 없진 않을거같고.. 주기싫어서 이러나 생각이 들어요.. 적립된거 먼저 받고 나중에 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사측에서는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남은 적립 퇴직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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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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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겠다며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함께 구비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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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경우에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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