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일요일 하루 8시간씩 주 총 16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6 월 30일까지로 되어있지만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6월22일까지만 운영후 폐점이라고 매니저가 말을해줘서 6월22일 토요일까지만 근무를하고 6월23일인 일요일은 원래 근무일이었지만 폐점인 사유로 근무를 안해도 되니까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퇴직일은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날의 다음날로 알고있는데,그렇다면 퇴직일을 2024년 6월23일 일요일로 하고 퇴직사유는 폐점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