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조 조정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힘들어 지면 회사 인원을 감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들도 가끔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제일 1순위가 어떤 직원들을 내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일을 못한는 사람 등의 순위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구조 조정을 당할까요? >> 회사 및 근로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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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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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급휴직 처리시에 서류 제출?
제가 병가로 무급휴직처리 요청을 했는데 연차 사용 후 무급휴직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무급휴직 발생일 전 연차 사용 기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무급휴직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월급이 안 들어와도 신고할 생각 없고 안 들어와도 그냥 둘 건데 회사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요… 월급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회사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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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청 후 휴직 전 사직서 제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한 후 퇴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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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고지했는데 시간이 질질끌리고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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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의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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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통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에 한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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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면?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별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입/퇴사일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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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사직서)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폐업 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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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약이면 퇴직시 일할계산이죠?
네네, 1번 답변과 같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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